후원
우편물이나 이메일 수신동의를 거부할 경우, 아동편지나 정기소식지를 받을 수 없나요?
회원가입시 우편물, 이메일, SMS 수신동의란이 있는데요,
> 아동결연을 하시는 후원자님의 경우,
아동성장보고서나, 아동감사편지, 결연관련 변동사항 등 아동관련 안내는 후원자님에게 전달되어야 할 중요한 정보이므로,
우편물, 이메일, SMS에 수신동의를 안하셨더라도 안내사항이 전달됩니다.
결연아동 관련 안내물을 받지 않기를 원하시는 경우, 프렌즈 대표전화(02-483-500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프렌즈에서 발행하는 정기소식지의 경우, 후원자님께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전달드리고 있는데요,
우편물 또는 이메일 수신동의란에 체크해주시지 않으시면, 소식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정기소식지에는 생생한 현장의 소식, 따뜻한 나눔의 이야기 등 후원자님께서 기부하신 후원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담겨 있습니다.
이메일이나, 우편물 수신동의에 체크하셔서 프렌즈의 소식지를 구독해주세요~^^
> SMS 수신동의를 하지 않으신 경우,
프렌즈에서 진행하는 캠페인 및 행사 안내 메시지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단, 중요 공지사항, 후원 관련 안내, 기부금영수증 관련 사항은 수신동의 상관 없이 발송됩니다.
후원
연말정산 / 기부금 영수증에 대해 궁금합니다.
1. 기부금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하여 발급받을 수 있나요?
기부금 영수증만 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후원자명 기준으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후원금 관련한 후원자 정보는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므로, 개명의 사유 외에는 ‘후원자명’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의 명의를 변경하시기 원하시면, 공제 혜택을 받기 원하시는 분의 성함으로 [신규 후원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후원자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후부터 보내주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새 명의로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배우자나 자녀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1항 2호에 규정,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1인 150만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인 경우)
3. 현금영수증이 가능한가요?
후원금은 ‘기부금 공제’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과 중복으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1) 홈페이지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후원금 내역 > 기부금 영수증] 메뉴에서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1:1 상담]이나 전화(02-483-5007)로 연락 주시면 우편, 이메일, 팩스 중 원하시는 방법으로 별도 발급도 가능합니다.
(2) 후원 신청 시, 주민번호 전체 자리를 기재하시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사이트(국세청 홈택스)’에서 기부 내역 조회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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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방법/후원중단/결제정보 변경은 어떻게 하나요?
1) 정기후원 방법으로 CMS자동이체/ 신용카드 후원이 가능하며, 직접 계좌에 이체해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기후원 이체일은 CMS는 7일이고, 미승인시 17일, 27일에 재승인을 실시하며, 카드 승인일은 7일입니다.
2) 후원해지는 프렌즈 대표번호 [02-483-5007]로 전화 주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3) 결제정보 변경을 원하시면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하셔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① 프렌즈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내 정보 관리 > 결제정보] 페이지를 이용하여 변경
② 전화로 변경 신청
* 프렌즈 대표전화 : 02-483-5007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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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후원금은 어떻게 납부할 수 있나요?
1) 결제방법과 상관없이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후원금 내역 > 지난후원금 내기] 메뉴에서 직접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 [지난후원금 내기] 바로가기
2)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우신 경우
① CMS이체인 경우
당월의 후원금이 출금되지 않았을 경우 출금일인 7일 이후, 17일 또는 27일에 재출금 됩니다. 다음 달 후원금 출금일에 지난후원금을 합산하여 입금이 가능하오니 대표전화(02-483-5007)로 문의 바랍니다.
② 신용카드 결제인 경우
신용카드 승인일인 7일에 후원금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카드정보를 확인 및 변경해주시면 17일에 추가 승인이 가능합니다.
카드 한도 초과/잔액 부족 사유로 미승인 된 경우에는 카드 정보 변경 없이 자동으로 17일 또는 27일에 추가승인이 이루어집니다.
당월 후원금이 승인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달 후원금 승인일에 지난 후원금 합산이 가능하오니 대표전화(02-483-5007)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1) 프렌즈 홈페이지 [1:1 상담]에서 변경 요청
※ [1:1상담하기] 바로가기
2) 프렌즈 대표전화(02-483-5007)로 전화 주셔서 변경 요청
※ 참고사항 ※
결연아동후원의 경우 후원금액이 지정(아동1명 : 3만원)되어 있어, 조정이 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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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중단을 신청했는데 왜 후원금이 결제되었나요?
신용카드나 자동이체로 후원하시는 경우, 카드승인일과 자동이체일인 7일 또는 17일, 27일로부터 최소 3일(평일 기준)전에는 해지 요청을 하셔야 당월 후원금이 승인 또는 이체되지 않습니다.